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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전 부동산 공동명의
- 2024-10-27 18:09:55
85
조회수
23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더 좋은 혜택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합쳐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이라 저의 본가(부)보다 제 여자친구가 이 부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졌으면합니다. 1. 제 명의일때 갑작스럽게 이별하게되면 이별시점 집 자체 시세기준에서 여자친구 지분까지 보장받도록 차용증이나 다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뭐가있는지? 2. 혼인 신고 전에는 제3자라서 잔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나올것같은데 차용증을 쓰고 잔금치루고 나머지는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로 처리할예정인데 가능한지? 3.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없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직계존속보다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질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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