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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매물 소유권 이전 문의
- 2024-10-28 0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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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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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nnnn**** | ||
|---|---|---|---|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입니다 이사 했을 당시 매매가 진행중인 건물로 23.01.31일에 전입했고 확정일자 24.02.01 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100만원으로 입주했으며 현재 주변 부동산 자문시 매매가 대략 1억 좀 안되는 금액이고 제가 계약했을 당시와 큰 차이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19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은행을 통해 가압류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사를 희망하지 않으나 곧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1500만원의 합의금을 줄테니 경매 참여 후 낙찰 받아서 이후 매매를 진행하라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싶은 조건은 1. 은행에 변제 계획을 알린 후 가압류 해지 2.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합의금 1500만원과 현재 저희가 거주 중인 집 동거인에게 소유권 이전으로 합의 입니다 질문은 1. 위 조건대로 진행이 가능할지 2. 세대주가 전세대출 진행중이므로 세대원인 동거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3.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 외 이로운 방향이 없는지 4.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저희가 경매 진행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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