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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
- 2024-10-28 16:34:33
16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이 3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나중에 집으로 서류가 와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서류를 받으면 동의 하는 거라고 하더리구요. 계약 완료전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새로운 계약후 이전 임차인은 집에서 나간 상태이긴 하지만 집에서 나갈때 보증금 정산시 1금융권 대출금과 이자를 제한 나머지를 3금융권에 입금 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받을 금액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불 포함이어서 반환 받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임차인과 수수료로 처리과정에서 차일 피일 미뤄지다. 임차인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는데 대부업체에서 제게 반환 소송과 매일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있급니다. 제가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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