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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 2024-10-29 16:47:01
29
조회수
117
| 글쓴이 | miri10****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반환건 (역전세) 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전세금버팀목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고 대출 또한 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대출을 연장했다는 증빙서류로 전세계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기 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갱신 계약이기때문에 3개월 이전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받고 퇴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2024년 7월 19일 집주인분께 2024년 10월 초중순쯤으로 하여 집을 빼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동산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문자에서는 집주인분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아닌 매매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월 말까지 전세금을 빼줄 것을 요구하였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10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뒤로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약주택의 입주일이 다가와 일정짐만 빼고서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짐의 일부는 전세집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은 주택 매매자를 통해 전세금 중 7천을 먼저 받은 뒤 남은 금액인 5백만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두로 하는말일 뿐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거래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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