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임대차 계약 재산증빙 요구
- 2024-10-30 13:54:41
16
조회수
83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1. 사건개요: - 본인은 법인 소유 건물 임차인으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수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문제 발생됨 - 법인 건물은 '행정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행정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음 - 이번에 행정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 주니, '재산증빙'을 요청함 - 본인 소유의 '재산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윽박지름 2. 문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증금/임대료만 내면 되는데 '재산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 '재산증빙'을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면 양도양수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재산증빙'을 요구하는게 합당한지? - 재산증빙 없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속이 상합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