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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보증금 사기 문의
- 2024-10-30 14:15:17
21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문의드립니다.
1.계약종료 의사전달 : 24-06-10(녹취)
2.계약종료 : 24-07-10
3.임차권설정 : 24-10-25(등기완료)
4.무보험
5.현재 등기상 법인에 가압류 설정된 상태 : 24-01-23
7월 통화 시 대출을 받아 가압류를 풀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 답변 받았고 현재까지 가압류 유지 중이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종료 의사는 2달 전이 아닌 1달 전이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임차권설정을 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임차권등기를 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인지, 반환소송에 들어가야 맞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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