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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 2024-10-31 18:39:43
84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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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주차된 임산부입니다. 애기아빠는 얼마전 사망하였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월세 500/60 집에서 4개월거주 했습니다. 애기아빠가 임차인이었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부 애기아빠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애기아빠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하였습니다. LH청약 때문에 다음달에 혼인신고랑 전입신고를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전입신고도 안 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망했을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 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주택에 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2촌 이내의 친족이나 사실혼의 배우자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 받는다.’ 라고 명시 돼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전 못 받더라도 곧 태어날 아이가 직계비속이면 1순위 상속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받을 수 있다면 아버님이랑 나눠지는게 맞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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