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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해지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4-11-02 23:58:13
46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7/24일 1,000/80 으로 월세 2년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한달뒤에 집주인이 현재 건물에 수도요금을 체납한상태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시기에는 세입자가없어서 자신이 낼 의무는없다고하여 계속 내지않았던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니 세입자가없더라도 기본요금 등이 부과되어 요금이나왔다합니다. 그래서 최악의상황은 단수도 될수있는 상황인데 만일 집주인 의 문제로 단수조치가된다면 제가불이익받지않고 월세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등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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