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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의무 문의드립니다.
- 2024-11-04 17:50:33
25
조회수
23
| 글쓴이 | naver_**** | ||
|---|---|---|---|
철거가 되어있지않은 상가를 임대하게 되었고 제가 들어오면서 철거를하여 폐기물 처리까지 총7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거의 다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니 건물주가 저더러 철거를 해놓고 나가라네요. 왜 전임차인은 철거를 안하고 나갔는데 나는 두번해야되냐 해서 전임차인과 연락해보니 이미 나간지 5년이 넘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쫓겨난거라고 합니다. 철거할까 물어봤는데 건물주가 철거하지 말라고 해서 놓고나온건데 이제와서 철거비를 물으라고 하니 그분도 기분나쁜 상황입니다. 건물주새끼가 나쁜 놈이고 저나 이전 임차인이나 둘다피해자인데 저는 누굴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할까요? 저는 전임차인을 상대하고 전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상가계약을 처음해봐서 처음에 제가 철거를 할부분이 아니었던걸 몰랐는데 뭣모르는 젊은사람한테 어물쩍 떠넘기고 계약시킨 공인중개사도 같이 소송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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