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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 사용 후 새로운 계약에 대한 갱신권 주장
- 2024-11-06 14:27:47
16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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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년 4.25억에 전세계약 2021년 4.45억에 갱신권을 써서 갱신 2023년 5.1억에 한번더 계약-특약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함 임대인은 집을 만기에 맞춰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라며 갱신권을 한번더 쓰려고 하고 있음. 이 경우 갱신권리가 한번더 발생하는 게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례가 없어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임대인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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