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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누수
- 2024-11-06 22:46:35
21
조회수
4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둘과함께 33평에서 살다가 아이가 셋이되어 집이 작다고 느껴져 큰평수로 이사갈 계획에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현재 매도완료된 상황이고 매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매도되는 과정에서 현재 매수인은 처음엔 남편과 두번째는 부모님과 세번째는 인테리어사장님과 이렇게 총 3번방문을 했구요 그때까지 누수사실을 몰랐습니다.그런데 인테리어를 시작하고한달째에 벽지를 새로 하려고 기존벽지를 뜯다가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매수인은 인테리어진행이 미뤄져 이사날짜에 이사를 못온 상태고 윗층에서는 누수가 잡힌 상태입니다.매수인은 인테리어가 늦어져서 두번 이사해야하기에 한번의 이사비용과 기존의 인테리어견적에서 추가된 견적 부분을 윗층에 요구하였지만 윗층에서는 모르고 매도한 매도인도 잘못이라며 추가적인 이사비용을 매도인인 저에게 요구합니다.모르고 판것 맞지만 3번이나 집을보러온 매수인도 몰랏고 살면서 멀쩡한 천장을 까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경우도 매도인이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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