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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
- 2024-11-07 10:59:55
31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여 11/1일날 상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18년도에 새마을금고 65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갚고 계시고 내년에 완납예정이라고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11/8일날 기존 임차인분과 같이 세무서 오후 3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리고 11/8일 오후 5시에 계약금 제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잔금 치를려고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5시에 보증금받자마자 은행에서 대출을 더 실행시 우선순위는 저가되는건가여? 은행이되는건가여. 주택은 담날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상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들어서 상담을 받아보니 상가도 대항력? 그게 담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서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는데 .. 어떤게 맞는걸까여..ㅠㅠㅠ 걍 안전하게 토요일날 잔금을 드리는게 맞을까여? 그리고 00시 기준은 평일 .주말 .공휴일상관없이 무조건 담날인지? 영업일 기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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