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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 구합니다
- 2024-11-07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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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 필라테스 샵 양도 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1. 권리가계약 시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권리 계약시 안내 받은 범위 : 흑경 가벽, 풀업바, 소도구장 권리 계약 후 부동산 계약시 : 바닥 - 향후 새로운 계약자가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 풀업바 제거 시 타공이있으니 벽체 보완 해야한다. 라고 추가 안내를 받아 임대인과 전 임차인 (양도인에게) 이의 제기함. > 권리계약시와 안내받은 내용이 달라짐. 2. 양수인이 바닥 원상 복구 비용을 알아보니 대공사 예상 노후된 기존 바닥위에 타일 시공 으로 전체 철거 후보완해야해 400-500 가까이의 비용이 지불될것으로 보임 . 3. 양도인은 권리금 인하 정도로 요청 하였으나, 양도자 A는 4년전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시작하며, 인테리어 및 기구구입에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 A는 양수인 B에 사업을 양도하고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제 3항 , 제 4항에 따른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B가 A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임대인 C가 A가 시공한 바닥은시설물변경에 해당되니, B의 임대계약이 종료될 시,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B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이므로 권리금에서 추후 발생할 금액에 대해 미리 제하여한다고 주장하고, A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닥과 벽지에 부분의 권리는 당연히 B에 있다고 주장한다. A와 B중 법률적 해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라고 자문을 구함. 이라고 자문을 구함. 저는 권리금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취소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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