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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사람이 땅 가져감
- 2024-11-07 16:26:16
2
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재산세만 납부중이었는데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땅이 넘어갔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갈때 시청에서는 할아버지 등본이 소멸되어 밑에 자식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고 재산세관리 부서랑은 다른부서라 자기들은 할만큼 찾아봤다고 하며 그래서 저희에서 의의신청이나 별도의 연락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조상의 무덤이 있는데도 넘어갔으며, 가져간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등록되어있는 주소로 우편이 수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사간사람인지도 궁금하며 왜 조상 산소까지 가져갔는지도 궁금한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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