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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
- 2024-11-08 14:52:25
15
조회수
60
| 글쓴이 | naver_**** | ||
|---|---|---|---|
전세로 21.08.31-23.08.30 살고 금액변동없이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확정일자는 처음에만받고 연장계약서는 작성함) 24.04.27쯤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7월에 은행권으로부터 경매 신청이 되어 진행중입니다. 현재시점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계약 파기를 위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이 될까요? 민법까지 찾아보는중인데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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