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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당이득금
- 2024-11-09 11:50:03
4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엄마.자녀 2명 중 자녀1명의 빚으로 아파트지분 강제경매낙찰이 되었는데요 .낙찰받으신분께선 그집에 제가 살고있으므로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받고 현재 원고는 (낙찰자)저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 하라는 소를 제기 하고있습니다.제가 집을 비워야 하고 당장의 나가면 생활이 어렵습니다.부당이득금의 소의 답변을 제출하라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원고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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