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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라 누수관련
- 2024-11-11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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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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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impise**** | ||
|---|---|---|---|
- 부동산 소재지 : 아현동763-8번지 2층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들어서 법률지식도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구옥빌라가 오래되어 보일러관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가고 저도 보일러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고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저에게 가족일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에서 청구를 하자고합니다(보험료는 임대인이 주겠다고합니다.) 해서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위의 건으로 처리를 하지않으면 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등기계약할때 특약도 없습니다.) 제가 가입하게되면 아래의 건들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보험 기록에 남는 문제: 보험 청구는 기록에 남아 이후 다른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보험 기록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자기부담금 부담: 보험 청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 책임 문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를 임차인 명의로 처리하게 되면, 과실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오해될 가능성 끝가지 보험가입후 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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