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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고지의무
- 2024-11-11 16:36:19
9
조회수
32
| 글쓴이 | ckj324****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봄 아파트를 거래하였습니다. 이제 추위가 오니 보일러를 틀어봤더니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사실을 왜 고지하지 않았냐하니 판매자도 몰랐고 자기네도 몰랐다 살던 세입자만 알았을거라며 해당내용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인데 해당 내용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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