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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준공까지 받은 건축물이 40년뒤 무허가건축물?
- 2024-11-11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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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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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자 제한으로 인한 내용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허가 받은 적도, 착공 신고나 준공 처리된 기록도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책임 전가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 당시 법령에 따르면, 제5조(건축허가)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접수 후,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서류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한장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성실히 법을 준수하고, 오랜 기간 축산업을 영위해 온 저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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