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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잔금 처리 전 임대인 변경
- 2024-11-12 00:01:27
111
조회수
93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월 8일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요, 잔금일은 12월 26일인데 12월 7일에 임대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잔금처리도 안되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발급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이전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걸까요? 또, 잔금을 처리할 때 계약서대로 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지, 이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바뀌는 임대인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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