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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완료 2개월 후 주인 연락와서는...
- 2024-11-12 20:54:46
6
조회수
2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임대 만료일이 2개월 정도 됐어요. 임차권등기는 완료하였고 그대로 주거중입니다. 연락이와서 집을 팔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니 돈이 마련됐다며 보증금을 내주겠답니다. 이사를 안가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건 확인했는데 그동안 등기비용 등 저희가 실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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