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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파기후 소송을 당했는데..
- 2024-11-14 01:50:21
67
조회수
91
| 글쓴이 | choija**** | ||
|---|---|---|---|
아파트를 보증금5천 월세 60만원에 월세를 내놨고 계약자한테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4천5백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 괜히 찝찝해서.. 계약전에 얘기했으면 계약 안했을건데..) 다툼 끝에 계약을 해지하자 얘기가 나왔고 계약금도 돌려줬는데 몇일전에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고소이유에 이중계약이다 돈을 더 받기위해 계약 취소한거다 라고 이유를 써놨던데 분양 받으면서 여기저기 빌리고 끌어다 쓰다보니 돌려줄 돈이없어 다음 계약자한테 계약금을 받아서 500만원을 돌려 줬는데 그 계약자 한테는 5천에 70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부분을 문제삼는거 같은데..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 되는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대처를 못하고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상담글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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