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증금 반환 질문
- 2024-11-15 16:58:04
8
조회수
49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임차인이고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현재는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였고 그전부터 전집주인에게 연락드렸으나 받지않으셔서 지금까지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2월 계약 만료 후 방을 빼겠다고 문자한 내역도 남아있는데 혹시 이의제기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후의 월세까지 다 공제해야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