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 2024-11-18 11:46:35
111
조회수
24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없음 지난 10월에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하고 1차 계약금(10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10%)를 지급하였고 곧 2차 계약금을 납부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축하금 3,000만원(3.3% 제외후 지급)을 준다고 했고, 그 중 1,0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생겨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야할 상황인데, 동,호수 지정 가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때 지급된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취;소하게 될 때 지급한 1,308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축하금 1000만원(세금 3.3%제외하고 받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