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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
2024-11-19 12:51:40
아이콘 24
조회수 68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24. 12. 18.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예정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갱신거절 통보 후(카카오톡 문자로 통보후
답변 받음 + 내용증명 발송 및 수신 /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인 ‘24. 6. 19. 실시)

최근 임대인이 현 임차 중인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안될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전세자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25. 3. 18. 까지 지급가능)

현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맺은 다음
이사갈집으로의
이사 업체 계약금 및 위약금 등은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못하므로 손해를 보게되고

현재 임차중인 전세집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금액도 계속 발생하며

새로 이사갈집(신축아파트) 의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계속 발생하며

새로 이사갈 집(신축아파트) 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25. 2. 17. 종료)
미납대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도
발생하며

전세 자금 반환 보험 처리를 위한
법원, 주택금융공사 방문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유류비, 임차권 등기 시 등
각종 수수료도 발생하게 되며

현재 새로 이사갈집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서류 접수까지 완료 후 승인만
기다리는 중인데 정부정책 대출(디딤돌)
이어서 1. 27. 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재신청시 50~60일의
승인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1. 27.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승인 기간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바로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1. 27. 이후 임차중인
아파트가 매매되더라도 대출 승인
기간 고려 50~60일의 거주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임대인에게 말해둔 상황이며
답변은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보통
입주시작일로 부터 2개월 소요) 가 된
이후 부터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 할수도
있어서 다른 고금리의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인 12. 18. 이후
보증금을 갑자기 돌려 받는다고 해도
언제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사업체 예약을 미리
해둘수도 없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이사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12. 18. 이후 임차중인
아파트가 매매되더라도 이사준비 기간
20일의 거주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임대인에게 말해둔 상황이며
답변은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중 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원 /
계약금 2300만원)
그리고 실제 손해액이 2300만원
이상일 경우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일단 소송 없이 합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합의에 거부할 경우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 한다음
저에게 보상금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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