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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 2024-11-19 17:46:59
1
조회수
23
| 글쓴이 | sas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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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오피스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11/30 만기라 새임대차 계약을 하여 계약금 2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11/30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2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집주인에게 8/19 만기퇴실한다고 연락을 취했고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29 재연락 했을때 새임대차 계약을 했다고하니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다른호실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저 또한 11/30 맞춰주지 못하실것같아 11/30 만기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 21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받아낼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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