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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금 배액 배상 문의 건
- 2024-11-20 15:09:37
68
조회수
60
| 글쓴이 | naver_**** | ||
|---|---|---|---|
이번에 전세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해서 문자로 받은 가계약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는 지웠습니다, 다적혀있습니다 문자에는) ㅇ 물건지 : ㅇ 임대인 : ㅇ 계약내용 : ㅇ 계약금일부 : 금100만원정 ㅇ 계약금 : 금 (일부100만원 금일 선입금) ㅇ 계약기간 : 2년 ㅇ 계약서작성일 : 일주일 이내 협의 ㅇ 잔금일 : 24년 12월중순~말 협의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 한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본계약 전 등본상의 권리하자(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차권) 발생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직접 내부시설 및 공부서류를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임. 금 ~~ 근저당이 있고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임 ♣ 임대인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문자 부탁드리고 소유자님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 임차인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xx부동산공인중개사 배상 --------------------------------------------------------------- 이렇게 되어있고 저는 중개사한테 임대인 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계약서(계약금 지불) 작성 일자, 잔금일(이사일) 합의하였고 합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계약 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잔금일이 지나서야 할수 있을것같고, 그럼 특약 6번을 못지키니까 파기하자는 겁니다 그니까 잔금일(이사일)을 못 맞춰주겠다는 내용인거죠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가계약금 다 보내고 잔금일, 계약서 쓰는일 다 정하고 말하는겁니까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더라고요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전달하고, 부동산이 저에게 전달해주었고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 연락 왔다는 내용의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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