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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
- 2024-11-20 17:15:30
22
조회수
82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상가(미용실 )임대인인데요, 저한테 동의 없이 상가앞에 포장마차(붕어빵)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임차인 본인이 운영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상가소유 테라스안에서 영업중이라서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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