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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024-11-20 22:24:57
14
조회수
20
| 글쓴이 | dlrhkd**** | ||
|---|---|---|---|
(1)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일러가 고장나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멀쩡하던 보일러가 왜 고장났냐며, 임차인인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고쳐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고쳐야 하나요? 1) 보일러의 수리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2)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구제수단은? (2) 보일러 수리비만 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저는 차라리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지만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위반하고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이사 갈 수가 없나요? 1)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갈 수 있는지? 2)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 대한 답변과 거기에 맞는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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