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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문제
- 2024-11-21 01:03:13
4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저는 서울시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2024년 5월 초, 결혼 준비로 인해 중도 퇴실 요청을 했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과 부동산을 통해 방을 내놓았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임대인과의 논의 임대인과 어제대면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대인은 2025년 3월경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을 권유했습니다. 3. 계약 연장 계획 일주일뒤 결혼예정으로 12월초 2주간 한국을나가게됩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전까지 3주남짓한 기간동안 법정분쟁을위해 준비할 시간과 정신적,체력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년 3월까지 기다릴 의향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신혼집 계약을 위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4. 문의 내용 -내용증명 작성 임대인에게 계약 3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한 강제집행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연장 및 대출 관련 전세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를 활용해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 지원 가능 여부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료 법률 지원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결혼 준비와 주거 문제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빠른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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