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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
- 2017-01-02 17:12:58
24
조회수
406
| 글쓴이 | naver_**** | ||
|---|---|---|---|
2017년 1월 5일이 집만기일입니다 저는 만기일 한달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집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집을 계약했고 선금을 걸어논상태입니다 만기일 일주일전 집주인에게 1월5일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요청하였으나 돈이 준비가 안된상태며 다음 세입자가없어 보증금반환이어렵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만기일에 받지 못하면 저는 새집 계약선금을 잃을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만기일에 반환하지않아 생긴 손실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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