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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근저당 10년 넘은 근저당 채권 소멸 관련 소송
- 2024-11-22 12:22:35
33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김영식 (2007년 11월 26일 매수) 매도자는 임** (1999년 2월 22일 김**지분 이**매수, 2005년 7월 1일 이** 지분 임** 매수) 1993년 3월 17일 김**이 채권채고액 금칠백오십만원을 신**에게 근저당 잡힘 2007년 11월 26일 매수 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를 통해 거래를 했는데 그당시 근저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들어 재개발 되는 과정에 근저당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원하는데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대리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할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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