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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대출금 반환 거부
- 2024-11-25 14:53:17
76
조회수
12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2년 거주하였습니다.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서 매매의사가 있다고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매가 안 될 경우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 대출심사등도 있으니까 1달 전에는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연락은 없었습니다.(집 보러 온다는 연락 있었냐 협조 잘 부탁한다...이런 연락은 있었습니다.) 10월 마지막주에 저희가 연락해서 연장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11월30일(만료일)에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와 연장을 하려고 보니 집값이 많이 싸져서 같은 금액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은행에서 집주인분과 얘기해서 전세금을 낮춰야한다고 하셔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분이 돈 없다며 보증보험들지 않았느냐며 그걸로 받으라고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대출연장이 안 될걸 알고 계신거처럼 말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할까요? (집주인과의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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