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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 2024-11-26 23:05:13
78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세입자이고 오늘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개시후에는 부동산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전 상태에서는 가능한가요? 2. 내년9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개인회생이 빠른 계약해지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된다면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면되나요? 3.만약빠른 계약해지조건이 안된다면 지금현재 개시신청결정이 나기전 할 수 있는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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