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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법원 판결문 항소
- 2024-11-27 14:35:46
32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양산 임대아파트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 했으나 패소 하였읍니다.
그래서 입주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번 판결문을 내용이 오류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에는
입주지정기간을 9월30일부터 60일이후 입주기간을 판단할수 있다고 전재한뒤 (입주지정기간 12월31일~2월27일까지) 판단 가. 3
설령 2023년9월30일 입주기간 말일로 보라도...2023년12월31일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제권 발생하는데... 판단 나. 2 마지막장에 임대차 계약 제2조를 무효로 보고..2023년9월30일을 입주기간 말일로 보더라도 2023.12.31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야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이전에 2023년12.30.이사건의 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어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주장도 이유없다. 판단에는 저희가 12월31일까지 입주 하지 못해서 1월15일(사용승인 1월31일) 약정해제 요청한 내용 소송 진행했으니 승소인데... (입주지정기간 2월1일~3월30일로 변경) 패소 판결 받았읍니다. 여기저기 문의 해봐도 항소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를 하게 시간 및 비용 문제도 있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읍니다. 참 이상한 판례가 남을까봐 걱정이네요. 6명이 소송 진행중인데(다른팀 50명이상) 위 내용으로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보더라도 부정적인 문구가 있어 항소하기가 꺼려지네요)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073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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