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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인한 이주문의
- 2024-11-28 16:34:40
29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년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으로 이주시 기간내 이주한다 특약 후 상가 영업진행중입니다. 현재 그 건물은 24년 9월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로 11월말까지 이주 요청을 받은 상태이나 현재 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아직 영업중인 상태입니다. 어제 재건축위원회로부터 기한내 이주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재건축 지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체 주택거주수 30세대중 26세대가 아직 거주중이고 상가는 8칸중 2칸 영업중인 상태인데 저희가 철거 일정 안내를 받을 때까지는 영업해도 되는 건지 손해배상을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시 이주한다라고 했을때 철거전까지 이주하면 되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철거일자가 확정되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이라 당장 이주를 해야하는건지 실제로 임차인인 저희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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