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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2024-12-02 18:38:39
23
조회수
82
| 글쓴이 | tkdrjs**** | ||
|---|---|---|---|
-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마루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대학 근처 자취방을 계약하기 위해서 처음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당시 집주인분께서도 연세 600만원이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50만원을 요청하셨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은 뒤 제가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후 재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10개월임을 알게되었으며,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니 집주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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