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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계약금
- 2024-12-02 20:57:33
29
조회수
96
| 글쓴이 | naver_**** | ||
|---|---|---|---|
2024/11/11월 전세가계약후 200만원 입금후, 본계약은 11/30토요일에 부동산업자와 집주인과 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는 2025/1/16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저도 1/16일에 나가야합니다) 11/29금요일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할집 세입자가 안나가니, 저한테 다른집 구하라고 합니다. 이사해야하는 날짜가 한달 보름도 안남아서 당장 다른집을 바로 구할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가계약금 위약금과, 현재 집을 바로 구할수 없어서, 보관이사를 해야하는데, 가계약한 집주인한테 계약위약금, 보관이사비용청구해서 비용 받을수 있나요? 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계약불가시 두배 문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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