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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 경매로 인한 보증금 변제
- 2024-12-03 17:52:14
22
조회수
40
| 글쓴이 | lhycis****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피스텔 임차인, 13500만 전세계약, 2025.04 계약만료예정,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부여됨. (1금융권 중기청 대출 9100만원 + 개인자금 4400만원)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69659 로 부동산 강제 경매건 문의드립니다. 사건 조회해보니 청구금액이 약 8300만 정도 됩니다. 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날에 집을 못빼게 되는 경우 재계약없이 거주가 가능할까요?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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