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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소멸시효
- 2024-12-04 15:36:39
20
조회수
58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명의 빌라가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94년도에 건설사에 근저당잡힌게있습니다 근데 다갚으셨다고 들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났습니다 2009년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있었고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채권 압류금 송금요청이들어왔는데 갚았던영수증은 시간이 오래되서 없습니다 채권시효만료로인한 근저당권 자동말소가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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