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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 2024-12-07 21:39:02
21
조회수
24
| 글쓴이 | naver_**** | ||
|---|---|---|---|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2주 정도 보관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기존 전세 살던 집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다시 전세 계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전출 신고를 새로 이사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하기로 하고 아직 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전세계약을 1달 연장하고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기로 은행, 집주인 저희 모두 동의했는데요, 집주인도 다른 주거 관련 문제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태여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살면서 이것저것 집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저희 잘못으로 인한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사소한것까지 다 트집을 잡네요 혹시 약속된 날짜를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나요? 집주인이 해달라는대로 안하면 저희는 돈 못 받고 잔금 못치러서 계약이 다 날아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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