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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계약시 안내받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귀책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 가능성 문의
- 2024-12-08 22:23:30
70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 내용 : 올해 7월, 오피스텔(분양가 9.8억)을 분양받았습니다. 상담 시 제 소득(연 5천 8백만원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은 전혀 문제없다고 안내받아 계약했으나, 집단대출 담당 은행에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 불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분양 담당 주체(시행위탁자)는 예상 못한 상황이라고 내부 논의한다고 약 1주일을 소비하더니, 일단 대출 심사 진행해보고 안되면 방법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불가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중도금을 마련해야하고 불합리한 이율 조건으로 체결해야할 수 있으며, 대출 시행기한(12/26) 이후 시행시에는 연체료 지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아니면 당장이라도 제 손해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소송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계약서 조항
금융시장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대출 금융기관의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축소, 조건 변경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과, 이 경우 "갑"에게 책임이 없으며 "을"은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한다.
- 증거(통화녹음파일) 보유
① 시행위탁사 : 본인들은 계약 당시 은행으로부터 연소득 5천만원 정도면 된다 라고 안내받은대로 홍보했다고 함
② 계약시 판매 담당자(하청업체로 추정) :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알아서 다 하니까 신경 안써도 되며, 계약자 소득이면 무조건 나오니까 걱정 하나도 안해도 된다 라고 본인이 안내한 것이 맞다고 인정 - 유사 사례 (https://www.lawtimes.co.kr/news/202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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