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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금 반환 불가로 집주인 요청 하 전세계약 연장 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24-12-08 23:29:43
38
조회수
2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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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3일 전세계약만료 예정이였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어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로 매매 완료 시 잔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으로 내놓은 매매 금액을 물어보니 5천만원에 급매로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안에 매매 완료 시 즉시 반환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올해 초에 집을 내놓았던 적이 있으며 이때 매매 시 이사갈 집을 구할 시간을 주기로 하고 제가 나가면서 집주인을 변경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취직으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상황으로, 현재 퇴사 후 본가로 돌아가거나 타지역에 이사 예정이였으나 이로 인해 본가로 돌아가거나 타지역 이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혹이 이에 대해 제가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될 전세대출 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집주인에게 미리 확답을 받아둬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ㅜ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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