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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 2024-12-11 11:00:42
45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에 월세 주거중입니다. (보증금 7000/월세 30만) 2017년1월 25일 처음 계약, 2년마다 재계약하며 지금 8년 살았고 2025년 1월 25일 재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주(건물에 24개정도의 집이 있고 모두 이분소유)가 2024년 12월 7일 갑자기 연락하여 다음 계약시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10만원인상은 부담이 되어 보증금을 올릴순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거부, 월세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에 대해 서로 아무말 없다가 1.5개월 정도 전에 갑자기 이런 인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던데 제경우에도 지금 그것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저런 요구를 할때는 뭔가 믿는구석이 있고 불법이 아닌것같은 쎄한 느낌이 들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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