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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 2024-12-13 12:48:29
11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1. 피고(할아버지)는 1980년 사망 2. 원고는 1997년 피고의 큰 아들(아들4/딸1)에게 A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 3. 현재 A토지는 피고의 자손들(20여명)이 공동소유 중 4. 원고는 피고의 모든 자손들에게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 를 제기함. 저는 그 자손들 중 한명인데, 법원에서 위와 같은 등기가 날아와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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