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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 2024-12-16 20:39:34
44
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전세로 살던 건물이 전세 사기로 경매로 넘어간 후 경매에 낙찰되어 24년 12월 18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 이사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한 달 간 월세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월세를 내지 않고 한 달간 버틸 경우 어떻게 되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도 다 날린 상황에서 월세까지 내려니 억울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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