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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관련 문의
- 2024-12-17 09:45:52
60
조회수
9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22년 12월에 A 아파트 2년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질의드립니다. 1. 24년 9월(계약 만기 3달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거절 의사 후, 저는 새로운 B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한번 더 문의하였고,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24년 10월(계약 만기 2달 전)에 B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3. 계약 만기 2주 전, 임대인으로부터 "현재 거주중인 곳이 매도되지 않아, A 아파트 실거주가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저한테 어떻게 하실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4. 저는 B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여 A 아파트는 살 수 없다고 하였고, 그 후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이 와 "임대인이 A 아파트를 내놨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1) 위 사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Q2)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해야할 절차(합의/소송 등) Q3) 새로운 임차인에게 A 아파트를 보여줘도 되는지 여부 (보여주는 행위가 새 임차인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계약갱신권 요구가 사라지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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