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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 소유권 확인의 소가 가능한가요?
- 2024-12-18 16:43:00
84
조회수
14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확인의 소가 가능한가요? 1. A(상속인 5인)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시골 촌집)을 B에게 매도 -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여서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인지를 못 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미등기건물 포함이라고 명시하여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완료 - 최초 상속 시 형제자매가 8인인데 5인에게만 상속되어 소유권 변경은 5인으로 변경되었음(등기부등본) 2. B가 C(글 작성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 -C도 매수 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 매수 시 매매계약서에 미등기건물 포함이라고 명시하여 해당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완료 3. 차후 해당 건물을 없애려고 하니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건축물대장 소유주를 변경하려고 하니 문제 발생 4.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약 40년 전에 사망하여 상속받은 5인에게 연락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주 변경에 대한 서류를 받았으나 미상속자인 3인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그중 7인은 서류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1인이 약 6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생사가 불분명함.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온적이 없다고 함. 5. 이런 경우 매수자 C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C 명의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경 및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먼저 B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6. 소를 제기한다면 판결문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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