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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고지의무 책임
- 2024-12-19 19:46:15
18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4월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요 1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시공 문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공 당시 시공사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지하2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지하1층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24년 집단소송 승소하여 매도인은 배상을 받음) 현재 제가 매매한 아파트는 지하2층까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없고 지하1층까지만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를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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