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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중도금 기표이후 세대주 부적격 탈퇴 가능
- 2024-12-22 16:12:55
43
조회수
15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지역주택조합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지역주택조합 계약이후 사업승인후 착공중 2026년 9월 입주 계약금 8천 ( 업대비 2천 1차계약금 4천 ) 중도금 2억 ( 대출중 조합에서 이자대납중 ) 인상황에 조합위약금 귀책사유 ( 세대주변경 ) 으로 해지할시 탈퇴가 가능한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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